회원운영

사단법인 관음천교 회원규정

제 정 : 2021.12. 5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관음천교의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인 자로 사단법인 관음천교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별표1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사단법인 관음천교앞으로 제출하여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
제 3 조(회원의 종류) 본 회의 회원은 특별회원, 우수회원, 일반회원, 준회원, 어린이회원으로 나누며 선정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특별회원 : 사단법인 관음천교 온라인 카페 활동 및 포교, 선교활동 등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자로 이사회 검토를 거쳐 이사장이 선정한다.

2.우수회원 : 사단법인 관음천교 온라인 카페 활동 및 포교, 선교활동 등에 기여한 바가 우수한 자로 이사장이 선정한다.

3.일반회원 : 사단법인 관음천교 온라인 카페 정회원이상인 자로 이사장이 선정한다.

4.준회원 : 사단법인 관음천교 온라인 카페 준회원가입이거나 활동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회원가입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선정된다.

5.어린이회원 : 사단법인 관음천교 활동참여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하인 회원으로 법정대리인(부 또는 모)의 동의를 얻어 별표 2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.

제 4 조(가입회비) 회원의 종류에 따라 회원은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가입회비를 사단법인 관음천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구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특별회원, 우수회원 : 매월 100,000원

2.일반회원 : 연 1회 10,000원

3.준회원, 어린이회원 : 없음

제 5 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, 어린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 6 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
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
3.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
제 7 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 형식의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 8 조(회원명부의 관리) 민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관음천교 사무국은 회원명부와 회원가입신청서를 비치하고 회원명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관련 법령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사단법인 관음천교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민법 및 관련법을 따른다.

부 칙(제정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. 12. 5.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사단법인 관음천교 설립준비기간(2021.6.1.자~2021.12.4.)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에 통보된 회원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한다.